건축·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러(Modular)와 OSC(Off-Site Construction)를 비롯한 제조화 건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반대로 관련 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모듈러 산업 및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모듈러 건축·주택이란?
주택을 포함한 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공기단축,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용, 공사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골조·설비·마감을 포함해 공장에서 생산한 3차원 건축 모듈(Volumetric module) 또는 2차원 패널(Panel) 등을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및 시공 방법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모듈러 건축에 관한 공식 정의는 주택법 제51조에서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화장실·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공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것을 인정한 주택’이라는 인정제도의 하나로 규정된다.
이러한 모듈러 건축은 구조 형식에 따라 프레임 방식, 내력벽 방식, 하이브리드 구조로 구분되고, 재료 유형에 따라서는 스틸, 목조, 콘크리트(PC) 모듈러로 구분한다. 제작·설치방식에 따라 정주형(고정형), 이동가능 정주형, 이동형 모듈러로 분류하기도 한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공장 제작률이 5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송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송방식에 따라서도 슬라이딩 방식, 폴딩 방식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중고층의 모듈러는 적용 공법에 따라 라멘식(적층), 벽식(적층), 인필식의 구분법을 쓰기도 한다. 이 밖에도 건물 유형에 따른 분류, 공장생산 수준, 규모·복잡도에 따른 분류가 쓰이고 있다.
2. 시장 현황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모듈러 주택·건축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확산과 활성화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학교와 군 시설 중심으로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의 시장 형성기를 거쳐 2010년대에는 해외수출 및 모듈러 공동주택 건립이 시작되는 시장 성장기를 거쳤으며, 이후 2020년대에 와서는 이동식 학교시설의 대량 발주와 모듈러의 고층화가 추진되는 시장 확대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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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