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발주청과 협의된 건설자재 사유로 부실공사 발생 시 ‘벌점부과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주청과 협의된 건설자재가 이유가 돼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공사감독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기성부분검사와 준공검사를 포함시켰다.
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다만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해 공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해 선정한 건축자재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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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계설비신문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