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부실공사를 막고자 감리와 설계, 시공간의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을 추진하고 골재 채취원에서부터 현장끼지 모든 과정에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12월 중으로 건설산업 입찰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감리 분야 강화를 위해선 하반기 중으로 김리 예속화 방지를 위해 현재 주택에만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지정권을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우수 감리 인증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을 추진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구조도면 작성 책임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 명확화하고, 인허가부터 착공, 시공까지 설계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선 12월 중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은 주요 공정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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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경제